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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아는 검찰청 감찰국장과 검사에게 청탁하여 약식기소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힘써주겠다고 기망하여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 및 재판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B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청 감찰국장도 알고 있고, 아는 검사가 많다. 그들에게 청탁하여 당신이 약식기소 또는 집행유예를 받도록 힘써주겠으니 활동비로 쓸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2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허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