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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6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I, J과 ‘ 고시 원 입실계약( 전대차계약)’ 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시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 E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마포구 F 건물 4 층, 5 층에 관하여 소유 자인 G과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6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무실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위 장소에서 ‘H 원룸 텔’ 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월 600만 원의 차임을 수회 연체하여 G으로부터 건물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가 2012. 3. 23. “ 향후 임료를 2기 이상 지체 하면 위 건물을 즉각 원고( 건물주 )에게 명도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I, J과 각 ‘ 고시 원 입실계약( 전대차계약)’ 을 체결할 당시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G이 언제든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그 대출금과 종전 전차인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