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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7 2013노368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기재 중 "각 형법 제355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5000만원은 피고인 A 소유의 E 다라니경(이하 ‘다라니경’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어서 그 수령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위확인을 부탁받고 피고인 A 소유의 다라니경을 건네받으면서, 위 다라니경의 반환을 위한 담보금으로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위 다라니경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 위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환요구 이전에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기재 중 “형법 제355조 제1항”“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