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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노2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D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범 B도 당시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깊게 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이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