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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37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