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181,57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제14조(관리권의 양도)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계속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3.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교통사고로 인해 을의 관리차량이 감차처분되었을 때
나. 원고는 1992. 3.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1987년식 현대8톤카고 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2년간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일컫는다). 다.
원고는 1992. 4. 1.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운수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1997. 8.경 위탁대상차량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로 대체하였다.
마. 원고는 개별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8. 12. 6.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