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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131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181,57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제14조(관리권의 양도)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계속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3.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교통사고로 인해 을의 관리차량이 감차처분되었을 때

나. 원고는 1992. 3.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1987년식 현대8톤카고 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2년간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일컫는다). 다.

원고는 1992. 4. 1.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운수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1997. 8.경 위탁대상차량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로 대체하였다.

마. 원고는 개별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8. 12. 6.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