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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7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피의자 및 차량상태/ 피해차량 및 비산물), CCTV영상채증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32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