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공소 제기 절차의 위법 주장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각 범죄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원심 판시 제1항(상습폭행)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 ① 첫 번째 주장의 요지 원심 판시 제1항의 상습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터 잡아 위 상습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② 두 번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부 관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피해자의 행태에 기인한 피해자와의 부부 싸움 중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2008년경과 2011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구체적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상습성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