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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20 2016나953

상속재산회복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D(C생)은 배우자 E(2004. 11. 26. 사망)과 사이에 F, 피고, G,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2015. 7. 7.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딸인 F, 아들인 피고, G, 원고의 상속분은 각 1/4). 나.

D은 노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다발성소공성 뇌경색으로 P병원에서 8일간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3. 1. 19.부터 2013. 2. 12.까지 및 2013. 2. 14.부터 2013. 3. 20.까지는 중증 퇴행성 관절염, 다발성 요추 협착증, 만성 천식 등으로 P병원에, 2013. 3. 20.부터 2014. 10. 23.까지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말기상태, 퇴행성 골관절염, 척추협착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Q병원에, 2014. 10. 23.부터 2015. 7. 7.까지는 같은 증상으로 R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경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2013. 1. 25. 우체국 계좌에서 23,000,000원, 2013. 5. 15. 하나은행 계좌에서 11,414,230원, 2013. 1. 25.부터 2013. 9. 6.까지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47,388,626원, 2013. 3. 27.부터 2015. 6. 17.까지 농협은행 계좌에서 합계 40,7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4. 6. 26. D을 대리하여 D 소유이던 창원시 성산구 H 대 249.8㎡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 249.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I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3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I은 2014. 8.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3호증, 을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D 명의의 농협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122,504,358원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