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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5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모텔 종업원 H에게 대법원 판결문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모텔에서 나가라”, “손님에게 모텔 요금을 받으니까 갈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고의로 모텔의 손님들이 통행하는 계단을 가로막고 앉거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입구를 가로 막은 것이 아니라, 위 모텔의 영업자 E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입문, 계단,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게 된 것이다.

또한, 위 모텔을 찾은 40대 초반 남녀가 모텔에 들어오려다가 돌아간 것은 경찰관들이 모텔 카운터에 있고 카운터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간 것이지 피고인이 계단이나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영업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적, 무형적인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주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