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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81854

귀화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06. 9. 1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7. 1.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3. 10. 10. 위 B과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현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8.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2016. 11. 25. 시행된 1차 면접심사 중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2명의 면접관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2017. 3. 17. 시행된 재면접심사에서도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하여 2명의 면접관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8. 31. ‘면접심사에 2회 불합격하여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심사 의견에 따라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두 차례의 면접심사 당시 애국가 가사를 모두 암기하여 가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능하고 한국사 시험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획득하였는바, 국적법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귀화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귀화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실제로도 6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던 점, 원고는 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