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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9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13,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5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201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22.부터 2016. 1.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4,67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퇴직금 산정서 [2016 고단 9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