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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종촌동 가름로 주추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세종호수공원 쪽에서 공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번 추체 골절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등을, 쏘렌토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1회(2002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