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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0: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피해자 E(50 세) 운전 F 쏘나타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 호로 새끼야, 왜 결제가 되지 않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H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화가 나 “ 야, 씹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나, 개새끼야 니 같은 놈은 언제든지 염산을 뿌려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