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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2 2018가단1417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리스와 여신업무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5. 5. 19. F과 별지 목록 중 ‘대출1’란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취득가액 220,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3,982,163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 F,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8. 28. 위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F에서 C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이용자가 변경되는 것 외에 다른 약정내용은 종전 리스계약과 동일하였다). 나.

또 원고는 2018. 6. 11. C과 별지 목록 중 ‘대출2’란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취득가액 105,745,005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498,96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C은 위 각 계약에서, 월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하기로 정하였다. 라.

위 각 계약에 따라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마. C은 2018. 7. 25.경부터 이 사건 제1계약상 리스료의 지급을, 2018. 9. 1.부터 이 사건 제2계약상 리스료의 지급을 각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2.경 C에게 리스료 연체사실 및 그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