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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542 판결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공1991.3.15.(892),903]

판시사항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59.3.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 ,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27.선고 90노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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