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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2 2017가단2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을 매표소와 대합실로 사용하면서 남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버스승객에 대한 승차권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채무자의 관리규약 제2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하였다.

개정 전 관리규약 개정 후 관리규약 제21조(관리비의 구성 등)

2. 관리비(공용부분의 비용포함)부과는 각 점포별 분양면적(사용면적)에 따른 비율로 차등부과한다.

제21조(관리비의 구성 등)

2. 관리비(공용부분의 비용포함) 부과는 각 점포별 분양면적(사용면적)에 따른 비율로 차등부과한다.

공용관리비 부과는 구분소유자의 토지 지분 면적에 따라(공용부분 비용 포함)한다.

단 터미널 대합실 매표실의 관리비는 여객터미널의 특성상 이용객이 다수인 관계로 발생하는 전기, 수도, 청소, 인건비, 화장실 사용 및 관리, 건물 훼손, 파손 등으로 인한 수선비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여 구분소유자의 공용관리비의 5배수를 부과한다.

다. 원고는 2016. 3.분부터의 관리비를 개정 후 관리규약에 따라 산정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개정 후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한 관리비가 아닌 개정 전 관리규약에 따라 계산된 2017. 3.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개정 후 관리규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