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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km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0. 1. 18. 벌금 150만 원, 2000. 2. 11. 벌금 300만 원, 2006. 5. 8. 벌금 3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08. 6.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10. 5. 18.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