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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7 2016가단207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4,309원 및 위 금원 중 26,513,883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8. 24,500,000원을 이자율 29.40%, 지연손해금율 34.90%, 만기일 2019. 8.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015. 4. 2. 5,000,000원을 이자율 29.40%, 지연손해금율 34.90%, 만기일 2018. 4. 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25.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은 원금 21,973,21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37,726원, 지연손해금 1,233,014원에서 과잉이자 5,312원을 공제한 합계 24,238,641원이, 이 사건 제2대출금은 원금 4,540,6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24,158원, 지연손해금 250,840원 합계 5,015,668원이 각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29,254,309원(= 이 사건 제1대출원리금 24,238,641원 이 사건 제2대출원리금 5,015,668원) 및 위 금원 중 이 사건 각 대출원금 합계 26,513,883(= 이 사건 제1대출원금 21,973,213원 이 사건 제2대출원금 4,540,670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34.9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32927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