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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76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원심은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