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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77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16.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 내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쌍년아, 노래방에 다니면서 온 동네 씹을 팔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17.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8:12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씨발년아, 술 줘라. 씨발년아, 내가 술값 안 주나. 빨리 술 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시가 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쑤시개 1개를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작년에 가게에서 영업 방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바람에 내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 너 같은 년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징역을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년아, 너는 천벌을 받아 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7. 7.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2:0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씨발년아, 술 줘라. 내가 술값 안 주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시가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