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0.06 2015구단89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종업원 D은 2014. 11. 16.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1. 23. D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위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영업정지 1개월이 가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1. 기각되었고, 2015. 6.경 피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5. 6. 2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8일(30일 중 2일은 이미 원고가 영업을 정지하였음)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처음 성인 두 명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술과 음식을 시킬 당시에는 원고의 종업원 D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 그 후 청소년 두 명이 합석하였는데 너무 바빠서 이들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즉, ①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② 가사 이들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재량 일탈남용 청소년 2명의 나이가 성인에 근접하였던 점, 원고는 이들이 청소년인지 몰랐으므로 그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