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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6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앞에서 신발노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물건을 구입할 돈조차 없었으며, 일수로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발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2011. 6.부터 2012. 3.까지 10개월 동안 원금으로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고, 그 다음 달에 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피고인의 친구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고, 2011. 12.부터 2012. 4.까지 5개월 동안 원금으로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고, 그 다음 달에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피고인의 친구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