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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6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