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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02370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8. 1.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회사가 D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변경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1차보증 2015. 8. 4. 85,000,000 2016. 8. 3. (2019. 10.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5. 8. 17. 100,000,000 B 2차보증 2015. 8. 4. 45,000,000 2016. 8. 3. (2019. 10.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5. 8. 17. 50,000,000 B 3차보증 2015. 8. 4. 36,000,000 2016. 8. 3. (2019. 10.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5. 8. 17. 40,000,000 B

나. 위 회사에 2019. 8. 19. 당좌거래정지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12. 16. D은행에 168,767,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위약금은 458,780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36,591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소외 B는 2019. 8. 1.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9. 8. 1.경 소외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80,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54,718,000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재 산 내 역 가 액 (원) 1 인천 서구 E 지상 건물 및 토지 2,000,000,000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0,000 합 계 2,080,000,000 [소극재산] 재 산 내 역 가 액 (원) 1 원고에 대한 채무 168,767,000 2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40,000,000 160,000,000 30,000,000 3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400,000,000 4 D은행에 대한 채무 50,000,000 40,333,000 5 F에 대한 채무 30,000,000 6 G에 대한 채무 31,702,000 7 H에 대한 채무 12,750,000 8 I에 대한 채무 9,166,00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