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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28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84』 피고인은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뒤져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남구 삼산동 일대를 걸어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4. 14. 03: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 여, 53세) 가 E 흰색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주차 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침입,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 범행의 뜻을 이루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 정 431』

1. 피고인은 2016. 7. 17. 03:50 경 울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주)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