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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7가합105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6. 전자통신부품 및 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유지관리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사양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9. 퇴사하였고, 그 일주일 후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C(이후 D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1. 본인은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여 영업비밀을 사용, 누설,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자료를 퇴직 시까지 반납한다.

4.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한다.

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3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기밀, 정보 등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퇴사할 당시에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개발팀 직원으로 제품사양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기재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가 출시 준비 중이었던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이고,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