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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42134

어음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6. 5. 29.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C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6차406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