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61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64,689원과 그 중 47,288,533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 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