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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2449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16.부터 2020. 3.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입주한 이후인 2019. 3. 하순경부터 안방 벽과 장판 안쪽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여 침대와 가구로 확산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말경 손과 팔 등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빨간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자 2019. 7. 3. E피부과의원을 내원하여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2019. 7. 17.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주상병은 기타 명시된 피부염, 부상병은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곤충물림(비독액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7. 30. 안방에서 많은 수의 베드버그(빈대)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의 의뢰로 2019. 8. 1. 방역업체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소독으로 인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F, 2층 영어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고 한다)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다.

바. 원고가 2019. 8. 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9. 8.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9. 8. 10. 및 2019. 8. 14.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9. 8. 14. 원고 약혼자인 G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나가, 도저히 못 살것다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