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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220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포 천 소방서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한국 화재 보험협회 방재시험 연구원 화재현장 조사서, 대검찰청 화재사건 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등유에 의한 인위적인 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목격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119에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 및 씨씨 티브이 (CCTV) 영상에 의하여 추정되는 최초 발화 시점, 피고 인의 퇴근 시간,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보험 가입 경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형태, 발견된 유류 통 및 검출된 유류 성분, 대검찰청의 실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누군가의 유류 살포에 의한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동과 사무 동에 유류를 살포한 뒤 불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화재가 ‘ 이 사건 창고 동에 등유를 살포한 상태에서 주변 고체가 연 물에 불을 붙이고, 고체가 연 물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열기로 인하여 유증 기가 생성되며, 그 유증 기가 폭발 가능할 정도로 축적되고, 그 유 증기에 불이 붙는 방식 ’으로 발생하였다는 T의 진술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