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