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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00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일명 ‘D’)는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노숙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E(일명 ‘F’) 등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다가, 2014. 8.경부터는 C가 관리하던 노숙자, 속칭 ‘용병’ 공소장에는 ‘순차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병’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에서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돈을 인출할 사람)의 증명사진을 E 등에게 보내 ‘용병’의 사진이 부착된 제3자 인적사항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용병’이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등에서 제3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오면 이를 E 등에게 전달하고, E 등은 제3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용병’ 등과 함께 수령한 후 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E은 201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일명 ‘H’)에게 “나를 도와 아르바이트 하나 해라, 현금인출을 해오는 것인데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G을 끌어들였고, G은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C로부터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0. 초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찍게 한 뒤, C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I, J, K, L, M, N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위조된 신분증 6장을 제공받으며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범행을 함께 하면 숙식 등 사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C 등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용병’이 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