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05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튠머니시스템(이하, ’튠머니시트템‘이라 한다)이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그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피고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라’고 말하여, 원고는 2013. 4. 18.부터 2013. 7. 2.까지 총 1억 860만 원을 피고에게 튠머니시스템의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튠머니시스템이 상장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자,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1,500만 원을 2015. 6. 15. - 16. 사이에 지급하고, 1,000만 원을 2015. 7. 15. 지급하고, 잔액 전부를 2015. 8. 30. - 2015. 9. 15. 사이 지급하고 튠머니시스템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따라 1,2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나머지 금액 1억 1,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