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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6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E의 원심, 당심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증거기록 제79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공란으로 되어 있던 위 차용증의 채권자, 작성 일자, 차용 일자 란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위임받은 포괄적인 백지보충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는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 및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공제하고 1,650,000원을 교부하였다’ 부분을 ‘선이자 명목으로 400,000원 및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공제하고 1,550,000을 교부하였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