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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58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3.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0. 9. 7.부터 2012. 4.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28,5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9. 7. 1,000,000원, 2010. 11. 4. 2,000,000원, 2011. 2. 28. 2,000,000원, 2011. 3. 22. 3,000,000원, 2011. 5. 8. 5,000,000원, 2011. 5. 21. 3,000,000원, 2011. 6. 8. 5,000,000원, 2011. 8. 9. 2,000,000원, 2011. 12. 8. 1,000,000원, 2011. 12. 20. 2,500,000원, 2012. 4. 20. 2,000,000원 합계 28,5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2. 21. 560,000원, 2011. 11. 19. 870,000원, 2012. 1. 25. 550,000원, 2012. 1. 26. 550,000원, 2012. 2. 3. 100,000원, 2012. 2. 16. 240,000원, 2012. 2. 25. 550,000원, 2012. 3. 8. 100,000원, 2012. 4. 2. 160,000원, 2012. 4. 12. 160,000원, 2012. 4. 26. 550,000원, 2012. 4. 27. 270,000원, 2012. 5. 7. 160,000원, 2012. 6. 1. 1,650,000원, 2012. 6. 30. 1,230,000원, 2012. 7. 20. 1,760,000원, 2012. 7. 27. 830,000원, 2012. 10. 27. 500,000원, 2012. 12. 29. 330,000원 합계 10,63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865,000원(=28,500,000원 - 10,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 또는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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