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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8760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F과 G의 자녀들인데, F은 1973., G는 2013. 2. 11. 각 사망하였다.

나. G는 강원 화천군 H 지상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위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92.04㎡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10. 16.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의 부친인 F이 많은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1978.경 큰 아들인 피고 D에게 이를 모두 증여하였고, 피고 D은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2013. 1. 21. 800만 원, 2013. 1. 28. 7,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감으로써 피고 D이 부모님들의 상속재산 합계 1억 930만 원을 모두 증여받거나 이를 상속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각 2,186만 원(= 상속재산 1억 930만 원 × 원고들의 상속지분 1/5)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원물 또는 가액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로서 원고들 중 원고 A의 주소지가 위치한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이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의 경우에도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조),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E은 자신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