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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료로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