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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237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9. 3. 25.부터 2015. 3. 25.까지 원고의 B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물품대금 중 42,109,961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3. 24. ‘물품대금 42,109,961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였다’는 자인서와 '42,109,961원을 4차례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

'는 변제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42,109,961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2,109,9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정한 판매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변칙판매를 하여 실제 매출금과 장부상 매출금의 차액인 미수금이 발생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해 원고 채권팀 직원의 요구에 따라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약정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 위 변제각서, 자인서는 피고가 해고를 당할 것 같은 궁박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작성한 것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자인서와 변제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해고의 위협을 하여 피고가 공포를 느끼고 이를 작성하였는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을 이유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와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3. 25.경부터 2015. 3. 25.까지 원고의 B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아이스크림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