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3 | 심사청구 | 2004-03-04
인천세관-심사-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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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납세의무자
2004-03-04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12.18. 태평양수산의 청구외 김영복과 중국산 냉동꽃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2.1.9. 수입신고번호 10073- 02-0101601호로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을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은 청구외 김영복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3.1.8.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2,721,680원, 가산세 544,330원, 합계 3,266,010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3.1.13.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12.18. 청구외 김영복과 수입금액의 1%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수입을 위하여 같은 김영복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수입신고와 관세등 제세의 납부등 통관은 김영복이 처리하였던 것으로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여하지 않았는바, 2001.12.24. 쟁점물품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청구인은 2002.1.7. 태평양수산 청구외 이성구로부터 B/L(선하증권)자금을 청구인의 외환은행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선적서류 일체를 청구외 김영복에게 인계하였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02. 8월경 서울세관에서 청구외 김영복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 녹청물산 대표 이동국은 청구인 명의로 수입통관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영복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9조 1항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스스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담세능력이 없고, 청구외 김영복이 관세포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 것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납부제의 법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