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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4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 B에게 부천시 오정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C,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 B의 도움을 얻어 2015. 4. 7.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채권자인 G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150,115,068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0715호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30,115,068원의 반환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여 2015. 8.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2.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D의 채권자이기도 한 G는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281,178,08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1627호로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여 2015. 10.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G는 2015. 8. 25.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 2.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임차인은 B으로서 C은 하등의 상관이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재차 지급명령서가 도착한 바 답변서를 발송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