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 B에게 부천시 오정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C,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 B의 도움을 얻어 2015. 4. 7.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채권자인 G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150,115,068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0715호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30,115,068원의 반환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여 2015. 8.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2.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D의 채권자이기도 한 G는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281,178,08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1627호로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여 2015. 10.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G는 2015. 8. 25.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 2.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임차인은 B으로서 C은 하등의 상관이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재차 지급명령서가 도착한 바 답변서를 발송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