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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68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사업관계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17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D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사업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D 사이에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사지부전마비, 의식장애 등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소견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