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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0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 봉 암 생태 학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특히 2015. 2.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13.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켜 신호기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