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6호광장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6호광장 사거리를 사라봉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좌회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제사거리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기두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