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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87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실 형 1회, 벌금형 1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 취 상태에서 평소 자신의 주거 윗 층의 층 간 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빌라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소화기로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내리쳤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빌라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깨트린 유리를 복구하였다.

피해자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선처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