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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3002

점포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1000만 원의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 사건에서는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1항 단서에 따라 위 법률 소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