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8. 03:45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양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8km 지점 1차로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근 휴게도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갓길을 운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 “피고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차량을 접촉하였다. 차량파손 및 물건 파손은 추후 확인 후 보상한다. 차량수비리 50만원. 도자기(E) 보상금 300만원을 6개월 상환으로 지불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과 원고차량에 실려 있던 E 제작 도자기를 포함한 물품이 파손되었다.
차량수리비는 적어도 50만원 상당이고, 파손된 도자기 등 물품의 가액은 적어도 2,240만원이다.
(2) 피고는 ‘최소 차량수리비 50만원, 도자기 가액 300만원을 배상하고 차량파손 및 물건 파손은 추후 확인 후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면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 2,290만원(= 50만원 2,2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차량수리비 50만원 및 파손된 도자기 가액 300만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파손된 도자기 가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물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