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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4나5465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부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87. 6. 22.자 재산상속과 1994. 10. 1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00분의 24 지분은 I, 100분의 24 지분은 J, 100분의 16 지분은 K, 100분의 16 지분은 L, 100분의 16 지분은 M, 100분의 4 지분은 N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I, J, K, L, M 지분 중 일부(합계 100분의 72 지분)에 관하여 1997. 4. 1.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7. 6. 10. 피고 F, B과 O 명의로 각 300분의 7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위 N의 지분(100분의 4)에 관하여 1997.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 13.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의 지분(300분의 72)에 관하여 2009. 7.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8. 20. 300분의 24 지분은 피고 D 명의로, 300분의 48 지분은 피고 E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I, J, K, L, M의 나머지 지분(합계 100분의 24)에 관하여 2004.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8. 13.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C의 지분(100분의 4)에 관하여 2014. 3. 6.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F의 지분(300분의 72)에 관하여 2014. 6. 1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4. 7. 16. 인수참가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로써 원고가 25분의 6(100분의 24), 피고 B이 25분의 7(300분의 84), 피고 D가 25분의 2(300분의 24), 피고 E이 25분의 4(300분의 48), 인수참가인이 25분의 6(300분의 72)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나) 부분에 있는 무허가 건물(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여전히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