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와 관련하여 J의 일행이 ‘L’ 업주인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3)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 일행이 L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 국밥집 업주인 여성이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J 일행을 국밥집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으나, J 일행이 위 여성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J은 다른 일행이 위 여성과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여성이 J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개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