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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실 거주 지가 양산시 B, 202호에서 울산 동구 소재 C 부근 원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신상정보 등록 서류 첨부 관련),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모친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주소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관련),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